구미기술번역의 공증촉탁/아포스티유 대행 서비스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한 국가의 문서를 다른국가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문서 발행국의 권한 당국이 해당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해당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 발급하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고 합니다. 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은 우리나라 공문서는 한국에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미기술번역은 아포스티유 발급을 대행해 드리고 있으며 관련 발급과 필요한 번역 및 공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급절차>
공문서 발급 – 우리정부 확인
주관공관 확인 – 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 인정
공문서 발급 – 외교부 확인 – 협약국가에서 공문서로 인정

<업무처리 순서>
1단계: 상담 및 의뢰, 접수
2단계: 번역 및 공증 업무
3단계: 아포스티유 확인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4단계: 발송(외교통상부 문서수령 후 의뢰인 발송)
<발급소요기간>
신청 후 1박 2일

<준비서류>
개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회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메일

문의전화: 054-463-2900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2024년 1월 기준)>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아일랜드(쿠크군도),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그루지아/조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산마리노,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튀르키예, 포르투갈,폴란드, 프랑스, 핀란드,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